연장근로 시키고 수당 안 준 지자체 출연기관 무더기 적발

입력 2019-12-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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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임금 체불 기관 전체 86% 차지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연장근로를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0월 21일∼11월 15일 광역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4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은 지자체가 자본금 전액이나 일부를 출자·출연해 설립한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을 말한다. 컨벤션센터, 연구원, 문화회관 등으로 전국에 553곳이 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대상 기관 43곳에서 20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00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했고 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금 체불 규모는 17억여원에 달했다. 체불 임금은 연장근로수당(12억 원)이 가장 많았고, 연차휴가수당(4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임금 체불이 적발된 기관은 37곳(전체의 86%)이었다.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는 공무원이 아닌데도 공무원과 비슷한 수당 규정을 적용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기관은 32곳이었다.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무시간이 제한돼 그 이상의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연차휴가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기관은 9곳이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못 쓴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해줘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3개 기관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사살이 적발됐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식대를 주지 않는 등 차별 행위를 한 기관은 4곳이었다.

고용부는 내년에는 이번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분야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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