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상권영향평가 제도 안내

입력 2019-1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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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2차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유통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달 28일부터 변경 시행될 예정인 '상권영향평가' 제도 안내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2019 제2차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올해 9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변경 시행될 '상권영향평가 제도 관련 안내를 중점 진행했다.

2013년 도입된 상권영향평가는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려는 경우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하도록 한 제도다. 평가결과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경우 이를 주변 상인들과의 지역협력을 통해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상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업종이 1개 업종으로 범위가 협소해 상권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어렵고, 영향평가서 작성지침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정부는 개정 시행규칙을 통해 주변 상권에 대한 영향 분석 범위를 '대규모 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으로 확대하고 분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워크숍에서는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가 상권영향평가서 항목별 작성방법 및 지자체가 검토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고 최유경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연혁과 제도 변화과정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지자체 담당자 간 유통산업발전법 집행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권영향평가를 비롯해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된 제도가 일선 지자체에서 원활히 집행되고,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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