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지역 내 대형합승택시 운영 허용된다...과기부 '제 7차 규제샌드박스' 지정

입력 2019-11-27 14:48 수정 2019-12-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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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제7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제7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일정지역 내에서 대형 합승 택시운영이 시범적으로 이뤄진다. 인력공급업체가 가사도우미를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해 수요자에게 파견하는 형태의 서비스도 현실화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 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Sand box) 7호’로 6건을 지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8건이 논의됐고 이 중 6건의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지정이 이뤄졌다. 1건의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 1건의 적극행정 결정이 내려졌다.

우선 일정지역내에서 운행이 가능한 대형 합승택시의 운행이 시험적으로 허용됐다.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협업 중인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젝트다. 수요응답 기반 대형승합택시(12인승) 합승을 통해 월 구독형 요금제를 적용한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다. 대도시 특정지구 반경 2km 내외만 운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법에서는 택시 합승이 불법이다.

가사도우미를 정규직으로 고용해 파견하는 서비스로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 가사도우미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근로자가 아니었다. 과기부는 애플리케이션 ‘대리주부’를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이 가사노동자 1000여 명을 직접고용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 밖에도 네이버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우편을 이용하던 각종 고지를 앱 알림으로 통지받고 확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트럭에 VR 승마 체험 모션시뮬레이터를 탑재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크린승마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은 실증특례를 받았다. 또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가 신청한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는 외국인 관광택시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가 부여됐다. 기계식만 있던 기존 택시미터를 보완한 것이다.

한편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113건의 과제가 접수됐고 95건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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