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조범동, 16개 혐의 중 9개 부인…“증거인멸 가담 혐의는 인정”

입력 2019-11-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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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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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 측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억대의 돈을 준 것은 횡령이 아닌 이자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먼저 조 씨 측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 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조 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PE의 총괄대표로 검찰은 조 씨와 정 교수 모두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조 씨는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의 출자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이는 조 씨와 정 교수 등 일가족이 사모펀드에 14억7100만 원만 투자하고서는 100억1100만 원으로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변호인은 “당시 법무법인에 자문해 담당 변호사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씨가) 대여라고 주장하지만 정 교수에게 준 1억5000만 원은 명백한 횡령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거짓 보고서 제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허위 신고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가 부양 의혹과 관련한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씨 측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코링크PE에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용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운용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 관계자들에게 주주명부 초안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16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9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전날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 공판 준비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기소 이후 추가 조사된 결과를 유죄 입증에 사용할 수 있는지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전 첫 정식 재판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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