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합의 도출 노력 포기하지 않겠다… 내달 17일까지 선거법 합의 기대"

입력 2019-11-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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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및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및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실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선거법의 핵심은 연비제를 도입하느냐인데 '연비제 도입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라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을 '240 대 60'이나 '250 대 50'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지금 240이나 250 등이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연비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문제 해결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독 회담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 정당 대표 간 정치협상회의가 가동되기 시작했으나, 황 대표는 제대로 회의에 임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안다"는 언급했다.

이어 황 대표의 단식에 대해 "매우 아쉽다"고 말한 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선거법 협상을 제안한 점을 언급하며 "때로는 당 대표 간 담판도 필요하고 통 큰 양보와 협상, 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일부 야당을 중심으로 의원정수 확대가 거론된 데 대해선 "우리 국민이 수용하지 못할 것 같다"면서 "그 방향의 문은 이제 닫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당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수용, 선거법 저지'란 타협론을 제시한 점 대해 "공수처법은 공수처법대로,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중대한 전진을 이루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시한에 대해 "12월 17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선거법 합의를 도출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안 될 경우 일방 처리 여부에 대해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협상을 통해서 합의가 도출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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