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담합' 뒷거래 도매업자 구속…법원 "혐의 소명, 사안 중대"

입력 2019-11-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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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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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사업을 둘러싼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약업체 간부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도매업자가 22일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의약품 도매상 이 모 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연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달 20일 배임증재와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이 씨를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해 한국백신 본부장 안 모 씨를 비롯한 제약업체 경영진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한국백신의 BCG 백신 등을 국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매업체들과 담합을 벌인 사업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검찰은 한국백신을 비롯해 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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