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도 타사 제품 판매시 '혼합판매' 표시

입력 2008-09-0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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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주유소 뿐만 아니라 LPG충전소에서도 타사 제품을 혼합 판매할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한다.

4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주유소에 한정해 적용되던 '석유제품판매 표지광고 고시(상표표시제)'가 폐지되고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가 개정돼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LPG충전소도 이 고시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특정정유사(수입사)의 상표를 부착한 LPG충전소에서 여러 정유사(수입사)의 제품을 혼합 판매할 수 있으며, 혼합 판매를 할 경우에는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광고해야 한다.

현재 국내 충전소에 LPG를 공급하는 업체는 수입사인 SK가스와 E1, 정유사인 SK에너지, GS칼텍스와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가 있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혼합판매를 할 경우 가격표시판과 캐노피 등 외부장소 및 충전기에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충전소 진입 이전에 혼합판매 충전소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과 혼합제품을 판매하는 충전기(주유기)에 '혼합판매'라는 문구를 고정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유사 제휴카드 할인혜택 미제공시 그 사실을 혼합제품을 판매하는 주유기(충전기)에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혼합판매 충전소가 당장 등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S충전소 관계자는 "혼합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유사 및 수입사들과의 계약이 끝나거나 공급계약을 중단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상당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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