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입력 2019-11-21 22:18 수정 2019-11-2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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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심리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 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뇌물수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정 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성격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직무에서 배제한 뒤 지난 18일 파면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국방부의 파면 징계 처분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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