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경영애로 단숨에 극복했어요"

입력 2019-11-19 08:47 수정 2019-11-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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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진공, 사회적경제기업자금ㆍ임차소상공인전용자금 등 직접대출 접수 18일부터 22일까지

▲소상공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H짜장’은 지난 2016년 7월, 하재범(28) 대표의 젊은 패기로 문을 열었다.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대학가 상권에 창업 후 3개월은 줄곧 높은 매출을 얻었지만 방학을 맞아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비수기가 시작됐고, 높은 월세 등 점포 운영비 조달에 애로가 생겼다.

이후 하 대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찾았다. 세무컨설팅을 통해 청년사업가 대상 ‘청년고용특별자금’ 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 대표는 자금을 적극적인 점포 홍보에 투자했고, 대학 축제 및 시험기간에 맞춰 특별할인 이벤트를 열었다. 행사기간 동안 입소문을 타며 평소보다 고객이 세 배나 증가했고, 지금은 꾸준한 매출을 기록하는 동네맛집으로 자리매김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하 대표의 사례처럼 연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대 저금리 자금을 지원 중에 있다.

현재 상시접수중인 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과 고용안정지원자금, 경제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 등이다.

특히,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최저 1.47%부터 1.87% 금리로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또는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1.87%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는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2.07%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는 임차소상공인전용자금 등과 같은 소진공 직접대출 접수는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접수기간 내 자금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 센터에서 방문접수 하면 된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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