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2125만원 체납자 적발

입력 2008-09-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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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과 운전자가 적발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수도권 개방식 하이패스 차로의 차단기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달 25일부터 29일까지 10개 영업소에서 고속도로 상습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통행료 상습체납차량 3대를 포함해 모두 59대의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을 적발했다. 특히 도로공사의 이번 적발에서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8건, 2125만7000원의 통행료 최다금액 미납차량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이 차량은 지난 2000년 폐업신고 된 업체의 대포차량으로 경기도 이천에 사는 20대 초반의 운전자가 운전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최다금액 미납차량을 포함해 상습체납차량 3대를 적발, 2593만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공매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 외에 당일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은 차량 1573대를 적발해 고속도로 통행료 112만3000원을 징수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관할 지자체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했는데, 미납통행료 뿐만 아니라, 지방세 상습 체납자도 상당수를 적발,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국도로공사는 계속적으로 통행료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통행료 상습체납 근절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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