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감사인선임위’ 3년마다 개최…“기업 부담 완화 기대”

입력 2019-11-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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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당기 감사인 의견 불일치 내용은 감사보고서 반드시 기재

금융당국이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사인선임위원회를 3년에 1번 개최할 수 있게 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ㆍ회계법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회계개혁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동안 제기된 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제기된 기업ㆍ회계법인의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해 부담 완화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회사 경영진의 감사인 선임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3년에 1번 개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제공했다. 법에 따라 위원회를 매년 열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위원회 구성의 현실적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또 현장 운영 상황을 보고 필요 시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감사인과 기업의 유착을 막기 위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 대해서도 감사인 지정 시기를 현재 11월서 8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정 통지가 11월 이뤄져 감사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 지정감사인으로 교체 시에도 회사가 전기감사인에 대해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 없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 심사를 마치는 대로 수시 등록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회계업계가 다음 연도 감사계약에 대한 영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인 교체 시 발생하는 전·당기 감사인의 의견 불일치는 당기감사인이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지침 적용 범위도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에서 외감 법인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기업 및 회계업계의 회계개혁 관련 부담이 경감되고,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통해 관련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개혁조치의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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