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 1년 늦추기로 합의

입력 2008-09-01 15:00 수정 2008-09-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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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1년 늦추기로 합의했다.

1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인 법인세율을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는 22%로 세율을 낮추되 대기업에 해당하는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적용시기는 1년 미룬다는 데 합의했다.

당정은 대기업 법인세 인하 유보로 생기는 재원 2조8000억원 중 지방재원으로 사용될 40%를 뺀 1조8000억원을 저소득층의 민생 안정지원과 택시 등 영세자영업자의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근로장려금(EITC) 지원 확대와 관련 지급금액이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에 대한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에서 소규모 1주택자로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현행 자격 요건은 18세미만 자녀 2인이상 부양, 가구(부부)의 연간 총소득 1700만원이하, 토지, 건물 등 재산합계액 1억원미만이다.

당정은 음식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와 개인이 벤처기업·투자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역시 올해 12월에서 2010년 12월로 일몰 연장에도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에서 박희태 대표 등 최고위원단,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정조위원장단, 안경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정정길 대통령실장, 맹형규 정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박병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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