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논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내달 10일) 전까지 합의점을 찾고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출석해 여야에 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두 현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내년 1월부터 50~299인 중소기업 사업장에 도입되는 주52시간제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연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1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최종 의결한 단위기간 6개월(현행 3개월) 연장 합의안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사회적 대화의 첫 성과물인 6개월 연장을 넘어서는 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등은 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리고, 선택·재량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여당은 탄력근로제 연장 시행 위해선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을 주문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국회 입법을 위한 협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안에는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R&D) 분야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또는 인가연장근로 허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그러다보니 여야가 큰 틀에서 탄력근로제 연장에 합의하고, 단위기간과 부수적인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놓고도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다.
앞서 고용부는 7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조 가입 확대 △노조 전임자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의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유럽연합(EU)의 압박 때문이다. EU는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미비준 시 관세 인상 등 경제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이다.
그러나 야당과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보다 강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할 수밖에 없다며 핵심협약 비준에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탄력근로제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패키지로 협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두 법안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내달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여야가 각각의 이해득실을 따져 법안 처리에 나설 공산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