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고용·산재보험료, 15일부터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능

입력 2019-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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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등 8개 카드사 우선 실시…보험료 500원 경감혜택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건설업 등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도 자동이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단은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결제원과 10개 카드사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현재 전산개발을 완료한 신한·현대·하나·삼성.BC·전북·수협·광주카드 등 8개 카드사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후 국민·시티·롯데·농협카드 등도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대상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의 분할납부(2∼4분기) 보험료이며, 사업주가 신청한 카드로 분기마다 납부할 보험료에 납부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가 합산돼 청구된다. 분할납부 기한은 5월 15일(2분기), 8월 15일(3분기), 11월 15일(4분기)이다.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할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료에서 각각 250원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은행계좌 잔고 부족 등에 따른 연체금 발생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단은 기대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지사 또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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