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소미아’ 종료 헌법소원 각하…“위헌 아냐”

입력 2019-11-04 10:27 수정 2019-11-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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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보수단체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등이 제기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위헌확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앞서 한변 등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9월 16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협정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협정이 종료한다고 해 장차 한국이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협정 종료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소미아는 한국 정부의 종료 결정에 따라 오는 23일 효력을 잃는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무역 분쟁이 격화되자 체결 2년 9개월 만에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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