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입력 2019-10-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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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2차 규제특구에 대한 최종 지정은 11월 12일에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주와 울산, 제주를 포함한 8개 지역에 대한 규제자육특구 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심의위에서는 8곳의 지자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회에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 총 8개 사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지자체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부처협의 등을 통해 특구계획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심위위원회에서 그간 보완된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정부 관계자,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참여하기도 했다.

또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29개 규제특례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와 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된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지자체가 요청한 규제특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무인선박·차량, 바이오기기·의약, 수소·신재생 에너지 관련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 규제특례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계획은 다음달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발표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와 제약없이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지자체 특구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현장점검반과 특구옴부즈만 운영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특구지정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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