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경제통합은행 가입 위한 국내 절차 마무리

입력 2019-10-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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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의결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안건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안건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우리나라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다.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입 국제금융기구 목록에 CABEI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CABEI(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y Integration)는 중미 균형개발과 경제통합에 대한 투자를 위해 1960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으로 14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한·CABEI 가입서명식, 올해 8월 가입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에 CABEI 가입을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기획재정부는 “CABEI는 중미 지역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지역 다자개발은행으로서 이번 가입을 계기로 CABEI 및 중미 국가들과 협력해 중미 인프라·에너지 시장 등에 우리 기업·인력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올해 10월부터 발효된 한·중미 5개국 자유무역협상(FTA)과 함께 우리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기회 확대, 가격 경쟁력 제고 등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출자금(1억1250억 달러, 4년 분할) 납부절차 등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이사국 수임 등 CABEI 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한국은 CABEI 15번째 회원국으로서 역외회원국 중 2위, 전체 회원국 중 7위인 투표권 비중 7.6%를 확보해 이사국(총 12개국)으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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