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정보수집 기능 즉시 폐지" 권고

입력 2019-10-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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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서울중앙지검 수사정보과ㆍ지원과 등 폐지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28일 여섯 번째 권고안으로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안'을 발표했다. 이는 비대해진 검찰 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을 검찰개혁의 4대 개혁 기조 중 첫 번째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검찰개혁위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1ㆍ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ㆍ수사지원과 및 광주지검, 대구지검의 각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과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각 분야의 동향을 수집ㆍ관리하고 정치적 목적 등에 활용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업무를 중단한 바 있다"며 "지난해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 직후 인원을 15명으로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30명 이상의 조직으로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정보수집 근거로 쓰이는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규칙에는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ㆍ사회 단체의 동향이 사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각급 검찰청의 장이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겨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특정 목적을 위한 표적 정보수집을 방지해 직접 수사부서의 권한이 축소되고 해당 인력을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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