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에서는 전자담배도 안됩니다"

입력 2019-10-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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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승무원 대상 전자담배 기내 사용금지 규정 공지… 대응도 강화키로

(사진제공=대한항공)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전자담배를 비롯한 기내 흡연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전 객실승무원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내 사용금지 관련 규정’을 공지했다.

이 공지는 전자담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전자담배의 종류와 특성을 제대로 알고, 이를 통해 적절하고 강력한 대처를 하자는 목적이다.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상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기내에서의 흡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자담배는 법제처가 2008년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기내에서도 흡연이 전면금지됐다.

기내에 들고 탑승할 수는 있지만 충전하거나 피워서는 안된다.

그러나 2018년 전자담배를 기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는 비중이 34% 수준에서 올해는 절반 이상인 54%까지 늘었다.

게다가 전자담배를 기존의 화장실뿐만 아니라, 기내 좌석에서 피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기내 흡연 적발 시 경중과 상관없이 현지 경찰에 바로 인계키로 했다.

실제로 9월 인천발 로스앤젤레스행 항공편에서 한 승객이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연기 감지기가 작동했다.

승무원이 이를 제지하고 경찰 인계를 고지하자, 일행과 함께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승무원은 해당 흡연 승객을 로스앤젤레스 공항 도착 즉시 현지 경찰에 인계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화장실에 부착된 연기 탐지기는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연기까지 모두 감지할 수 있다”며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심각히 저해하고, 다른 승객의 건강한 여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인 만큼 승객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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