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 개정…의료기기 유통이력 추적 가능

입력 2019-10-22 0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의료기기 제조ㆍ수입부터 의료기관 사용까지의 유통 및 공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에 공급내역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시행에 따라 공급내역 보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조ㆍ수입ㆍ판매ㆍ임대업자 등이 매달 말일에 이전 달에 공급한 의료기기의 공급기관, 수량 및 공급가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등의 공급내역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는 모든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내년 7월부터 4등급 의료기기부터 1등급 의료기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성에 대한 우려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유통이력 추적이 용이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97,000
    • -2.59%
    • 이더리움
    • 4,240,000
    • -4.83%
    • 비트코인 캐시
    • 463,300
    • -4.43%
    • 리플
    • 606
    • -4.27%
    • 솔라나
    • 191,300
    • +1.59%
    • 에이다
    • 497
    • -6.23%
    • 이오스
    • 682
    • -6.7%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22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050
    • -7.06%
    • 체인링크
    • 17,470
    • -5.21%
    • 샌드박스
    • 397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