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전화' 받기 전에 알려준다

입력 2019-10-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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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와 협업해 전화‧문자 받을 때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 안내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전화와 문자를 수신할 때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를 안내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후후앤컴퍼니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후후 앱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후후앱은 현재 누적 다운로드 3800만여 건, 이용자 수 700만여 명에 달한다.

금감원은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동일한 전화‧문자를 수신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위험 전화임을 알리는 문구 '금감원 피해 신고번호'를 후후 앱 이용자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피해자 및 일반인으로부터 신고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후후 앱 이용자가 발신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전화‧문자를 수신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며 "앱에 있는 '보이스피싱 AI 탐지' 기능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전화를 받기 전에 받는 중에 보이스피싱 전화임을 알 수가 있어 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후후앤컴퍼니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최근 성행하고 있는 악성 앱(전화 가로채기 등) 탐지기능을 개발할 예정이다. AI 탐지기능이 최신 버전 스마트폰에는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도 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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