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로 날아든 골프공...법원 “행정처분 이행한 골프장, 영업정지 부당”

입력 2019-10-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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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안전시설을 확충한 골프연습장 주변에 골프공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 법인이 서울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법인은 2017년 4월 시정명령, 12월 영업정지(3일) 등 강서구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안전 커튼망을 설치하거나 보수하고, 철탑을 증축하는 등 안전시설을 보강했으나 2018년 10월 인근 중학교에서 골프공이 다시 발견됐다는 이유로 추가 영업정지(10일)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A 법인은 “행정처분을 충실히 이행했으나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 직원과 중학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여러 차례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고 합리적 수준의 안전시설 기준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철탑을 증축하고 안전망을 추가로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이 근처 건물에 맞아 튕겨 나갈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망을 설치했다”면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를 새로이 발굴해 이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고 보인다”며 원고 측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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