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산분리 위반' 우미개발에 과징금 1억2000만 원

입력 2019-10-2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반지주사 전환 후 금융 자회사 지분 9개월 간 보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회사 소유 금지(금산분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우미개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개발은 2017년 1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금융 자회사인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 27.3%(60만 주)를 약 9개월 간 소유했다.

우미개발의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주식소유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68,000
    • +1.41%
    • 이더리움
    • 4,341,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482,300
    • +1.73%
    • 리플
    • 636
    • +3.41%
    • 솔라나
    • 201,400
    • +3.18%
    • 에이다
    • 524
    • +2.95%
    • 이오스
    • 738
    • +5.73%
    • 트론
    • 186
    • +1.64%
    • 스텔라루멘
    • 129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850
    • +3.42%
    • 체인링크
    • 18,710
    • +5.05%
    • 샌드박스
    • 432
    • +5.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