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잘못된 기상 예보로 비행기 결항ㆍ회항 1752편, 승객 25만 명 피해

입력 2019-10-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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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항공사 합쳐 181억 원 피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제주항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제주항공)
잘못된 기상 예보로 비행기가 결항하거나 회항해 피해를 겪은 승객이 지난 2년 반 동안 25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상 오보에 따라 결항하거나 회항한 국내 8개 항공사 비행기가 총 1752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궂은 날씨가 예보돼 결항했으나 실제로는 운항이 가능했던 1388편과 비행이 가능한 날씨 예보에 따라 운항을 했다가 중도 회항한 364편을 합한 것이다.

결항한 1388편의 승객은 20만3143명, 회항한 364편의 승객은 5만5180명으로 총 25만8323명이 잘못된 예보로 피해를 겪은 셈이다.

기상 오보에 따른 8개 항공사의 자체 추산 피해액 합계는 181억2000만 원에 달한다.

강 의원은 "현재 항공사들은 기상청 산하 항공기상청으로부터 항공기상정보를 받는 만큼 기상 오보에 따른 결항·회항은 사실상 기상청의 부정확한 예보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는 국내 민간기상업체의 항공기상 예보를 금지하고 있어 항공사들은 기상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일부 항공사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국외 민간기상업체, 특히 일본 업체에 연간 수억 원에 제공받고 있다.

강 의원은 "기상정보 정확도 향상과 국내 항공 기상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민간기상업체의 항공기상 예보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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