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부터 IPTV(인터넷TV)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는 그동안 IPTV법 시행령 후속 조치로 준비해 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등 관련 고시가 26일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IPTV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최초 허가 신청은 28일과 29일 양 일간 이뤄지고, 오는 10월 1일 이후부터는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IPTV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26일부터 언제든지 IPTV 콘텐츠사업자 신고ㆍ등록ㆍ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신청접수 초기에 IPTV 콘텐츠사업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신청인들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