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선위 삼성바이오 1ㆍ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 확정

입력 2019-10-16 12:20 수정 2019-10-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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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1ㆍ2차 제재 집행정지가 모두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취소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ㆍ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데 이어 1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회계기준을 바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처리한 것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제재 처분을 했다. 증선위는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 1차 제재를 한 뒤 과징금 80억 원 부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 2차 제재를 했다.

삼성바이오는 각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1ㆍ2심은 제재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제재 효력 중단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고 보고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각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이 옳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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