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대책 전매제한 완화 수혜지역은?

입력 2008-08-24 12:19 수정 2008-08-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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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부동산 대책 전매제한 기간 완화로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8월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신규 분양주택부터 소급 적용된다.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는 10년(전용 85㎡, 25평형 이하)~7년(85㎡, 25평형 초과), 민간택지는 7년(85㎡ 이하)~5년(85㎡ 초과)으로 면적별로 구분돼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면적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차등화 된다.

투기우려가 높은 과밀억제권역과 투기우려가 낮은 기타지역으로 구분되며, 기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이 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의 중소형 평형은 7년, 중대형은 5년, 기타 지역은 중소형 5년, 중대형 3년이다. 민간택지는 과밀억제권역 5년(중소형), 3년(중대형), 기타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따라 3년(투기과열지구)과 1년(비투기과열지구)으로 완화됐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9~12월 전매제한 완화로 수혜가 예상되는 수도권 분양단지는 총 25개 단지, 1만6096가구에 이른다.

이 중 가장 주목 받는 곳은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다. 모두 전용면적 85㎡ 초과의 중대형으로 판교가 속한 성남시가 과밀억제권으로 지정돼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게 됐다.

A20-2블록에서 분양될 예정인 '푸르지오그랑빌' 아파트는 당초 7년에서 5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축소됐다. 948가구 전량이 일반 분양분이다.

이와 함께 올해 첫 분양하는 경시 수원 광교신도시 물량도 주목받고 있다. 9월 중 울트라건설이 신대저수지 조망이 가능한 A-21블록에 112~229㎡(33~69평형) 1188가구를 분양한다.

전용 85㎡ 이하와 초과 물량이 섞여 있어 전매제한 기간은 차이가 난다. 112㎡(33평형)는 계약 후 7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149㎡(45평형), 186㎡(56평형), 229㎡(89평형) 3가지 타입은 5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또한 경기북부에서는 파주신도시가 수혜 예상지역이다. 당초 10년(전용 85㎡, 23평형이하), 7년(85㎡ 초과)간 전매를 할 수 없었지만, 이번 조치로 각각 5년, 3년으로 줄었다. 파주시는 성장관리권역에 속해 기타 지역으로 분류됐다.

10월 중 한양이 85~149㎡(25~34평형) 780가구를 공급하고, 현진이 155~191㎡(46~57평형) 60가구를 12월에 분양한다.

인천 청라지구도 수혜를 본다. 그러나 인천 청라지구가 속한 인천 서구 경서동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주택규모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다. 전용 85㎡ 이하는 7년, 초과는 5년이다. 12월까지 청라지구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모두 7개 단지다.

경기 오산은 올해 공공택지에서 1개 단지가 나온다. 세교지구에서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물량으로 총 1060가구다. 주택타입은 127~188㎡(38~56평형) 중대형이다. 오산은 성장관리권역으로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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