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이명희 재판 시작 "부족함 때문에 생긴일…" 반성

입력 2019-10-14 10:59 수정 2019-10-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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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10-14 10:59)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재판부, 상습성 요건 등 4개 쟁점 다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을 상습 폭행ㆍ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전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이사장 측은 “피고인 경우에는 자기 자신한테 상당히 엄격해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길 원하는 게 있다”며 “그러다 보니 자기 하고 일하는 사람들과 흐트러짐 없이 하고 싶은데 그게 잘되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피고인으로서는 되돌아보니 결국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라면서 “이런 부족한 행동이 앞으로 반복돼선 안 된다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상습성 요건이 충분한지 △밀대가 위험한 물건인지 △치료 횟수 미상의 상해죄가 법리적으로 적절한지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 등 크게 네 가지로 쟁점을 나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습 관련한 처벌 전력이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상습범으로 기소했는지 근거를 밝혀달라”며 “위험한 물건으로 적시한 50㎝ 정도의 밀대를 창처럼 가로 방향으로 던진 건지, 세로로 해서 던졌다면 이게 과연 위험한 물건인지 검토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 2주 정도의 진단서라도 받아야 우리가 상해죄로 하는데 공소장에는 치료 횟수 미상으로 돼 있다”며 “다음 기일에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면 폭행죄로 변경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 소홀을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국내로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이사장과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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