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마이크로닷 부모, 4억여 원 사기 혐의로 결국 징역형

입력 2019-10-08 2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인들에게 4억여 원 빌리고 해외 도주, 부모에 각각 징역 3년과 1년 선고

마이크로닷

▲래퍼 마이크로닷(사진)의 부모가 사기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래퍼 마이크로닷(사진)의 부모가 사기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 혐의를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앞서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는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20여 년 동안 해외로 달아나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하성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 씨에게 1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 김 모(60)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마이크로닷의 어머니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에게 징역 5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15,000
    • -1.66%
    • 이더리움
    • 3,210,000
    • -3.92%
    • 비트코인 캐시
    • 418,900
    • -2.6%
    • 리플
    • 768
    • -6.8%
    • 솔라나
    • 187,400
    • -4.73%
    • 에이다
    • 457
    • -4.19%
    • 이오스
    • 626
    • -3.4%
    • 트론
    • 208
    • +1.46%
    • 스텔라루멘
    • 124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350
    • -1.82%
    • 체인링크
    • 14,140
    • -5.1%
    • 샌드박스
    • 323
    • -3.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