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패소로 돌려준 과징금 이자만 1000억 원

입력 2019-10-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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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패소로 기업들에 지급한 과징금에 대한 이자가 지난 5년간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내준 환급가산금은 977억 5300만 원이다.

환금가산금은 공정위가 특정 기업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고 최종 판단해 직권 취소했을 때 과징금과 함께 돌려주는 이자로, 국고에서 나간다.

연도별로 보면 환급 가산금은 2015년 373억 4500만 원, 2016년 325억 4500만 원, 2017년 81억 3500만 원, 2018년 27억 3600만 원으로 크게 감소하다가 올해 169억 9200만 원(9월 기준)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크게 반등한 이유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이하 퀄컴) 때문이다. 퀄컴은 올해 3월 153억 3400만 원을 이자로 받으면서 집계 기간 중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환급가산금을 받은 기업이 됐다.

공정위는 2009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2732억 원을 부과했는데, 올해 초 대법원이 이 가운데 487억 원을 직권 취소했기 때문에 원금의 약 3분이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받았다.

퀄컴에 뒤를 이은 환급가산금 2위 기업은 현대오일뱅크로 2015∼2016년 주유소 담합 사건 등에서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해 144억 96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또 농심(139억 4700만 원), SK이노베이션(116억 6000만 원), 에쓰오일(60억 1900만 원), SK(55억 6100만 원), SK텔레콤(31억 7100만 원), 대우조선해양(25억 8600만 원) 순으로 환급가산금을 많이 받았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메꾼 환급가산금이 최근 5년간 1000억 원에 달하고 특히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며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에 있어 국민 신뢰도 하락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정확한 판단과 결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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