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 필명' 전 국정원 직원 집유 확정…국정원법 위반 무죄

입력 2019-10-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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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당시 진보 성향의 인사들을 인터넷 댓글로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모(4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 씨는 2011년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 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를 받았다.

더불어 2012년 대선 전후로 인터넷 게시판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등 진보 인사 관련 기사에 악성댓글을 달거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해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려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피고인의 선거와 관련된 댓글은 3일간 4~6회에 불과하고 과격한 비방 문구를 사용한 각 댓글은 선거와 관계없이 상당 기간 일관되게 게시해 왔다"면서 "선거와 관련된 이슈나 쟁점을 앞세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게시된 글이나 기사를 보고 반응한 것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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