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홍남기 "법인세 제도, 추가 개편 검토하지 않아"

입력 2019-10-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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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세액공제제도 확대는 유연하게 해나갈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법인세 제도에 대해 “현재로선 추가적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 인하나 최고세율 구간 축소 계획이 있느냐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다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액공제제도 확대는 유연하게 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제 개편을 통해 지난해부터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22%에서 3%포인트(P) 높은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구간별 세율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다.

홍 부총리는 “세율 25% 해당 기업은 100개 정도밖에 안 된다”며 “극히 일부로 0.01% 정도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거주지주의 과세로 한국 기업이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해외유보소득이 최근 4년 새 75% 늘어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토해봤는데 국내 기업과 역차별 등 문제가 있다”며 “지금 거주지주의 과세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어 큰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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