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대기업 신규 출점 연 1회로 제한

입력 2019-10-03 13:09 수정 2019-10-0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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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안정적인 생업보호…대기업 서점 신규 출점 연 1개씩 허용

소상공인이 전체 90%에 달하는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 서점의 신규 출점이 연 1회로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위원 15명)' 를 개최하고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대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약칭)'에 따라 지정기간(2019년 10월18일~2024년 10월17일)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적합업종 선정을 위해 △관계 전문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대-소상공인의 상호 협의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서점업은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이다.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했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산업,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을 고려해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은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서점업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신규서점은 년 1개씩 출점을 허용키로 하고, 기존 서점의 폐점 후 인근 지역(동일 시‧군(특별‧광역시 동일 구) 또는 반경 2km 이내) 으로 이전 출점하는 경우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주요 취급서적이 학습참고서임을 감안해 신규 출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36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했다.

전문중견기업 서점(1개사)의 경우,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지만, 신규 출점 시에는 36개월 동안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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