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아프리카돼지열병, 경기 파주서 10번째 발병…스탠드스틸 재발령

입력 2019-10-02 04:24 수정 2019-10-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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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살처분 규모 10만 마리 넘어설 듯

(사진 제공=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진 제공=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건수가 열 건으로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파주시 파평면의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2일 확진했다. 전날 이 농가는 어미돼지 한 마리가 폐사하고 네 마리가 식욕 부진 증상을 보이자 방역 당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를 했다.

파평면에서 발병이 확인되면서 국내에서 확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은 열 건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16일 파주 연다산동에서 처음 발견된 후 △9월 17일 연천 백학면 △9월 23일 김포 통진읍ㆍ파주 적성면 △9월 24일 강화 송해면 △9월 25일 강화 불은면ㆍ삼산면 △9월 26일 강화 강화읍ㆍ하점면 등에서 잇따라 확진됐다. 농식품부는 전날 파주 적성면에서도 감염 의심 돼지를 발견해, 정밀검사 중이다.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된 돼지도 9만7000마리가 넘는다. 특히 5~9차 발병 농가가 있는 강화군에선 군내에서 기르던 돼지 3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여기에 이번 발병 농가 인근에서 사육하던 돼지까지 포함하면 살처분 규모는 10만 마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파주 발병 농가와 그 주변(반경 3㎞)에선 돼지 약 1만4000여 마리를 기르고 있다.

파주에서 재발병이 확인된 직후, 정부는 2일 오전 3시 30분을 기해 경기와 강원, 인천 지역에 48시간 동안 일시이동금지(스탠드스틸) 명령을 내렸다. 스탠드스틸 지역에선 4일 오전 3시 30분까지 돼지와 관련 인력, 차량의 이동이 전면 통제된다. 통제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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