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138만 명"

입력 2019-09-30 10: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장병완 의원실ㆍ금융감독원)
(출처=장병완 의원실ㆍ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가 아직도 13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개인중복가입(개인-개인)은 9만5000명, 단체(단체-개인) 중복가입은 125만4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보험업법에는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신설됐다. 보험에 가입할 때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일 경우 계약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지난해 6월(개인-개인 12만1000명, 단체-개인 127만1000명) 이후 개인 간 중복가입은 줄어든데 반해 단체-개인 중복 가입자는 거의 줄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보험업법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계약자에게만 알리는 것이 실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 피보험자가 중복가입사실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보험업법에 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해 실제 피보험자도 중복가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26,000
    • -1.4%
    • 이더리움
    • 3,282,000
    • -4.15%
    • 비트코인 캐시
    • 428,300
    • -4.03%
    • 리플
    • 783
    • -4.86%
    • 솔라나
    • 195,600
    • -4.02%
    • 에이다
    • 469
    • -6.01%
    • 이오스
    • 640
    • -5.6%
    • 트론
    • 207
    • +0%
    • 스텔라루멘
    • 125
    • -4.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50
    • -5.72%
    • 체인링크
    • 14,690
    • -6.85%
    • 샌드박스
    • 333
    • -7.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