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체육강좌 신청 뇌전증 장애인에 진단서 요구는 차별"

입력 2019-09-27 13: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강좌에 참여하려는 뇌전증 장애인에게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다른 강습생이 불안해한다며 진단서와 보호자 동행을 요구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뇌전증 장애인인 진정인은 지난 2019년 1월 한 문화교육원에 에어로빅 강좌를 신청했다.

하지만 교육원 담당자는 '에어로빅 운동 및 사우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며 진단서를 요구했다.

또 보호자 동행이 있어야 강좌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교육원은 "강습 중 뇌전증에 의한 발작이 재발해 진정인이 위험할 수 있고 강습생들도 불안 수 있어 운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운동 중 혼절 사고와 운동 후 사우나 이용 시 익사 사고 등의 위험도 있어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2010년부터 8년 동안 지속해서 해당 강좌를 이용했고 이 기간에 교육원이 우려하는 안전사고도 없었다.

인권위는 뇌전증 환자라도 항경련제를 복용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게 대한뇌전증학회의 설명이며, 스포츠가 뇌전증에 긍정적 효과가 있어 뇌전증 장애인에게 스포츠 활동 참여를 권장하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진정인에게 행동 변화 증세가 발생해도 교육원이 이를 대비한 '안전사고 대응 실무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진단서와 보호자 동행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특히 안전사고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데 장애인에게만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뇌전증은 전 세계 6천만명 이상이 앓고 있는 흔한 뇌 질환이며 행동 변화 증세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만 취하면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는데도 사회적 낙인과 편견이 심각하다"며 해당 교육원에 관련 규정 개정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52,000
    • +2%
    • 이더리움
    • 4,359,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486,700
    • +4.51%
    • 리플
    • 638
    • +4.76%
    • 솔라나
    • 203,300
    • +5.61%
    • 에이다
    • 527
    • +5.4%
    • 이오스
    • 739
    • +7.73%
    • 트론
    • 185
    • +1.65%
    • 스텔라루멘
    • 128
    • +4.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100
    • +5.04%
    • 체인링크
    • 18,700
    • +6.31%
    • 샌드박스
    • 433
    • +8.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