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관련 완성차 기업 독점 정보 공개될까

입력 2019-09-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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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단계별 주행 기준. (출처=미국자동차공학회)
▲자율주행차 단계별 주행 기준. (출처=미국자동차공학회)

국내 시장에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일부 완성차 업계가 독점하다시피 귀속됐던 자율주행차의 세부 데이터를 다른 기업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차의 정보를 수집해 여러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전망이다.

26일 IT업계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관리법-공간정보구축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나섰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에는 자율주행차 사용자가 자동차의 속도, 분당 엔진회전수, 연료량 등 각종 운행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완성차 업체에 귀속돼온 운행관련 데이터가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제3자에게 활용될 수 있는 길을 텄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맞춤형 지도 제작을 위해 간행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공간정보의 구축‧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은 그동안 자율주행차의 운행정보가 현대차와 기아차 등 소수 완성차업체가 독점해왔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소수 완성차업체가 독점하면서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는 기업들의 불만이 높았다”라며 “개정안은 이들에게도 자율주행차 운행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는 산업 분야 중 하나다. 국제전기전자기술연구소(IEEE)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40년에는 전 세계 차량의 약 75%가 자율주행 자동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기관 IHS는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내년 221조 원에서 2035년에는 134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도 완성차 업계와 IT업계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연구가 한창이다. 네이버랩스는 2017년 연구를 시작한 이후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총 0~5단계 중 4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구현한 상태다. 4단계는 ‘고도 자율 주행’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을 뜻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확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차량이 터널에 진입할 경우 내비게이션 속도계가 먹통이 되는데 자동차 정보를 직접 연동해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이 경우네는 네이버와 카카오, SK텔레콤 등의 서비스가 고도화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차량 내 HUD 연동도 활발해져 실시간 정보와 같은 풍부한 데이터를 차량과 연동해 확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많이 생겨 생태계가 활발해지는 장점이 있다”며 “모빌리티 시장에서 자율주행차를 통해 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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