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 하도급법 개정

입력 2008-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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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구체적 납품가격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시장자율에 맡기되, 협의 거부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통해 정부가 개입해 금지했다.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 거부 등을 할수 없다.

원사업자의 정당한 이유없는 협의 거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원사업자가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11개 단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 배경은 최근 3년간 원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는 소폭으로 상승함에 그쳐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게 큰 경영부담으로 작용해 온 것을 반영한 것.

납품단가의 조정은 당사자간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시장경제원칙에 부합되지만 수급사업자가 가격을 협의하기 어렵고 협상의 기회조차 갖기 힘들어 하도급법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신설해 이를 의무화 시켰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협상의 기회조차 갖기 어려웠던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권을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과의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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