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6300대에 4억8000만 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19-09-18 09: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행자우선도로(사진 = 서울시)
▲보행자우선도로(사진 = 서울시)

서울시는 2학기 개학 시즌을 맞아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 상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총 6300대(4억8000만 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8월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730개 소와 보행자 우선도로 87개 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큰 오전 8시~10시(등교시간대), 오후 3시~5시(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단속했고, 이외 시간대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에는 시ㆍ자치구 단속 공무원 150명과 견인 24개 업체 등 1일 평균 150여 명이 특별단속 활동을 펼친 결과 총 5865대에 8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

보행자 우선도로의 불법 주차한 차량 435건에 대해 각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총 4억8000여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향후 CCTV 및 계도 요원 등을 활용해 학교 주변의 어린이 안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ㆍ정차행위는 어린 생명이 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단란한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용납될 수 없는 불법 행위임을 운전자 스스로 깨우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돌고 돌아 결국 홍명보, 그런데 문제는… [이슈크래커]
  • “고민시만 불쌍해요”…‘서진이네2’ 방송 후기에 고민시만 언급된 이유 [요즘, 이거]
  • "이별 통보하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 여자친구 폭행해 경찰 입건
  • 블랙핑크 제니 측 "실내 흡연 반성…스태프에 직접 연락해 사과"
  • 설욕전 대성공…'최강야구' 강릉영동대 직관전, 니퍼트 150km 대기록 달성
  • 경북 청도 호우경보 '폭우 또'…포항·경산·경주·영천·고령도 유지
  • '명조: 워더링 웨이브', 마라 맛 나는 '엘든 링+호라이즌'을 모바일로 해볼 줄이야 [mG픽]
  • '발등에 불' 네카오 경영전략…이해진·김범수의 엇갈린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7.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94,000
    • +0.06%
    • 이더리움
    • 4,380,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476,400
    • +2.08%
    • 리플
    • 614
    • -0.16%
    • 솔라나
    • 201,100
    • +1.31%
    • 에이다
    • 528
    • -0.38%
    • 이오스
    • 734
    • +0.69%
    • 트론
    • 183
    • +2.23%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100
    • +0.48%
    • 체인링크
    • 18,580
    • -1.85%
    • 샌드박스
    • 418
    • -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