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자 '납품업체 판촉비' 부당 전가 차단한다

입력 2019-09-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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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약매입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자가 판촉 행사를 할 때 납품업자에게 함부로 비용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세부 내용을 정한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6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달 26일까지다.

심사지침은 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다.

공정위는 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할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계속돼 지침의 일부 내용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지침은 유통업자가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 판촉 행사를 할 때 납품업체에 가격할인분을 직접 보상하거나, 행사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율을 조정하도록 했다.

유통업자가 판촉비 50%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 규정의 예외 요건인 자발성·차별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도 추가됐다.

자발성 요건은 유통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자 스스로 행사실시를 기획하고 결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 행사의 경위와 목적, 과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납품업자와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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