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호 태풍 링링] 비행기 결항되면 환불 가능? 숙박은 사전에 따져봐야

입력 2019-09-03 21: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기상청 홈페이지)
(출처=기상청 홈페이지)

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

13호 태풍 링링을 향한 기상청이 내놓은 피해 우려에 늦은 여름휴가를 다녀오려는 여행객들이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3호 태풍 링링은 한반도 서해를 따라 올라오다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바닷가 인근 숙소를 잡았던 여행객들이나 비행기 예약을 해놓은 여행객들은 일정에 지장을 받진 않을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

이들은 빠른 강풍에 비행기가 지연, 취소될 경우를 대비해 기상청의 예보를 주시하고 있다며 실시간 SNS를 통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 해당 네티즌들은 5일부터 7일 사이에 태풍의 크기와 진로 방향 등에 궁금증을 표하고 있다.

만약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비행기 결항은 환불이 가능하거나 운항이 가능한 때에 출발하는 비행편의 여유 좌석에 탑승이 가능하다.

예약한 숙소의 경우, 항공기 결항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환불이 가능한 곳이 많다. 하지만 일부 숙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851,000
    • -2.43%
    • 이더리움
    • 4,247,000
    • -5.18%
    • 비트코인 캐시
    • 454,000
    • -7.1%
    • 리플
    • 603
    • -6.07%
    • 솔라나
    • 190,700
    • +0.05%
    • 에이다
    • 501
    • -8.74%
    • 이오스
    • 676
    • -10.46%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20
    • -4.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980
    • -8.13%
    • 체인링크
    • 17,340
    • -6.37%
    • 샌드박스
    • 381
    • -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