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대차계약 때 출생연도 속인 20대, '변조공문서행사' 무죄…'변조 주민증 제시' 증거 없어"

입력 2019-09-01 1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기 혐의는 유죄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위조해 임대차 계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해 임대차 계약 때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내줬다는 증거가 없어 ‘변조공문서행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변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씨의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에 대해서는 하급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있다고 보고 다시 판결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1997년생인 이 씨는 2016년 4월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97년에서 91년으로 고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인중개사는 해당 건물의 건물주 요청에 따라 임대료를 1억 원 이상 연체한 이 씨의 아버지와 연관된 사람과 는 계약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임대차계약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 씨는 건물주가 보호자를 확인해 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숨기기 위해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이 씨가 91년생으로 적힌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다는 공인중개사 진술 등을 바탕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했다는 계약 중개인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주민등록증에 위변조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 씨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주민등록번호가 고쳐진 주민등록증이 제시됐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64,000
    • +3.9%
    • 이더리움
    • 4,266,000
    • +4.61%
    • 비트코인 캐시
    • 465,700
    • +9.6%
    • 리플
    • 615
    • +6.59%
    • 솔라나
    • 195,700
    • +10.38%
    • 에이다
    • 499
    • +5.72%
    • 이오스
    • 699
    • +7.54%
    • 트론
    • 183
    • +4.57%
    • 스텔라루멘
    • 125
    • +1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950
    • +7.04%
    • 체인링크
    • 17,620
    • +8.77%
    • 샌드박스
    • 408
    • +1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