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가결…한국당 반발

입력 2019-08-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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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지정 122일만…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1명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지 122일 만에 소관 위원회 심사를 끝내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 4당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 말에는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됐다. 내년 4월 총선 전 선거제 개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의결을 주도한 여야 4당을 향해 "역사의 죄인", "날치기"라고 강력하게 반발, 앞으로 국회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인 만큼 법사위 심사 기간 단축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또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한국당의 반발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25대 75로 구성한다. 비례대표 의석 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내년 총선의 선거 관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8월 말 의결할 수 밖에 없다"며 "오늘 의결해야 90일 동안 여야 협상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표결 강행을 "날치기이자 폭거"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 다수의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으로 들어와 항의를 이어갔지만 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법안 축조 심사도 생략한 채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起立)하라"며 표결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의원 총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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