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국 청문회’ 9월 2, 3일 이틀간…여야, 진통끝 일정 합의

입력 2019-08-26 17:34 수정 2019-08-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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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후보자 ‘2일 청문회’ 사례 6번…조국 “질책 기꺼이 받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이투데이 DB, 신태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이투데이 DB, 신태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열린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26일 여야 간사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는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인 30일까지 관행에 따라 청문회를 하루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의혹이 많은 만큼 9월 초 3일간 청문회를 열자고 맞섰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을 지키지 위해 이날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삼고 27일 ‘국민 청문회’를 열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였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에서 이날 9월 초 이틀 청문회를 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 중재안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받아들이면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다. 이에 따라 ‘조국 청문회 패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은 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관·장관급 후보자 중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 사례는 유시민 전 복건복지부 장관 등 모두 6번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 정하고 있다. 다만 관례적으로 장관·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 청문회를 실시해왔다.

한편, 진통을 겪던 청문회 일정 합의는 일단락됐지만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또 다시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 의원은 “야당이 정치 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 요구도 있었다”고 말한 반면, 한국당 간사인 김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일체의 거부 없이 수용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데 대해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여야 합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에서 국민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겠다“며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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