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9-08-21 2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노조가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21일 기각됐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주총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사 노조는 법인분할 주총이 장소를 바꿔 열리는 과정에서 변경 사실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변경 장소까지 주주들이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올해 6월 제기했다.

회사는 주총일이던 5월 31일 최초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이 노조 점거로 봉쇄돼 불가피하게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했다고 주장해왔다. 노조는 법원 결정문을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실손청구 전산화 구축비 분담률 손보 75 생보 25 가닥
  • 티메프 “12월까지 M&A”…성공은 ‘글쎄’
  • 통신 3사, 아이폰 16 시리즈 13일부터 사전 예약
  • "추석 연휴, 뭐 볼까"…극장은 베테랑2 '유일무이', OTT·문화행사는 '풍성'
  • 한글 적힌 화장품 빼곡...로마 리나센테 백화점서 확인한 'K뷰티 저력’ [가보니]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세계를 움직이는 팝스타, 트럼프와 적이 된(?) 이유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11: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041,000
    • -0.03%
    • 이더리움
    • 3,165,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444,900
    • -2.28%
    • 리플
    • 748
    • +3.31%
    • 솔라나
    • 181,200
    • -0.49%
    • 에이다
    • 476
    • -0.21%
    • 이오스
    • 672
    • +0.6%
    • 트론
    • 204
    • -1.45%
    • 스텔라루멘
    • 127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250
    • -3.24%
    • 체인링크
    • 14,510
    • +2.47%
    • 샌드박스
    • 34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