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독점 아파트 분양보증 구도 깨야”…법 개정 추진

입력 2019-08-21 14: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증보험회사 1곳 이상 추가 지정 필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경. (연합뉴스)
아파트 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복수 경쟁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분양보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택사업 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려면 HUG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해당 규정이 도입된 이후 국토부가 분양보증기관 지정을 미루고 있어 HUG의 독점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HUG의 보증료 수익이 645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통해 “현재 분양보증 업무는 HUG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고분양가 등을 이유로 공사가 분양보증을 거절하거나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등 주택 분양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어 수도권의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사업 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회사 중 1곳 이상을 분양보증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HUG의 분양보증 독점구조가 무너져 합리적 경쟁을 통한 보증 수수료 하락은 물론 민간에서의 원활한 주택 공급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나솔사계' 19기 영숙, 모태솔로 탈출하나…21기 영수에 거침없는 직진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11: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70,000
    • +0.22%
    • 이더리움
    • 3,206,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438,600
    • +1.76%
    • 리플
    • 711
    • -2.47%
    • 솔라나
    • 186,400
    • -2.66%
    • 에이다
    • 471
    • +0.21%
    • 이오스
    • 638
    • +0.47%
    • 트론
    • 213
    • +2.4%
    • 스텔라루멘
    • 122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550
    • -0.16%
    • 체인링크
    • 14,590
    • +0.69%
    • 샌드박스
    • 336
    • +1.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