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2조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입력 2019-08-20 18:39 수정 2019-08-2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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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품목 국산화 지원... 대학·연구소 등 보유기술... 中企에 이전·상용화 추진

▲세라믹 부품들. 연합뉴스
▲세라믹 부품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준다.

정부는 20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이하 핵심소재자립추진안)’ 등 법안 5건 등을 의결했다.

핵심소재자립추진안은 핵심전략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 소재·부품·장비 R&D 일부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원천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앞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6조 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었다. 이번 예타면제는 그 일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와의 협의에서 1조6000억 원 규모의 전략핵심소재 자립화와 8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제조장비시스템에 대한 예타면제를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또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도 의결했다. 산학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의 조속한 국산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무경찰과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 의무해양경찰과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된 데 따른 조정이다.

정부는 환경부 장관 직속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대통령 집무실의 경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 인력 18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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