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집 공사에 구청 보도블록 갖다 쓴 공무원…법원 "강등처분 정당"

입력 2019-08-18 09:00 수정 2019-08-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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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보도블록을 개인 주택공사에 사용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 씨가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B 구청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재활용 보도블록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허위 출장 처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과 294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재활용 보도블록을 주택공사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사적으로 재활용 보도블록을 사용한 것은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재활용 보도블록은 공유재산법상의 ‘공용물품’에 해당하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 관리·처분해야 한다”며 “30년이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해온 원고는 재활용 보도블록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상 횡령죄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높은 준법의식과 도덕성을 갖춰야 할 원고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계규정에 따르면 강등 내지 해임의 중징계까지 가능한 사유”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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