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기업, "한국에선 조세문제가 가장 골치"

입력 2008-08-0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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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최근 사원용 기숙사를 두고 지자체와의 불필요한 논란으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건물이 사업용 재산이라는 허가를 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심에 위치한 기숙사가 사업용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조세 면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KOTRA 외국인 투자옴부즈만 사무소에 접수된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 관련 고충의 대표적인 사례다. 옴부즈만 사무소에 따르면 외투기업은 3년 연속 조세분야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조사됐다. 연간 약 360여건의 국내 외투기업 관련 고충 가운데 조세에 관련된 내용은 3년간 전체의 약 17% 내외를 차지한다.

조세분야에서 겪는 어려움의 대표적인 사례는 세무조사기간의 불합리한 연장, 세무행정의 일관성 결여다. 국제조세제도와의 차이, 이전가격문제, 권위적인 세무조사 관행 등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손꼽힌다.

조세분야 다음으로 제기되는 어려움은 투자 관련 분야다. 세부 항목으로는 투자인센티브(비중:11.4%), 투자절차(10.0%), 관세무역(9.5%), 금융외환(6.8%), 노무 인사 분야(6.5%)라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07년에는 국내에 정착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도로교통, 영업유통, 민간분쟁 등 초기 투자가 아닌 영업활동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증가했다.

고임금, 고지가로 인해 외국인투자유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충이 많다는 것은 투자유치 감소로 이어진다. 따라서 신속히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업에게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작년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유치 금액 중 재투자 비율은 50%를 넘어섰다. 신규FDI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미 진출한 외투기업들이 만족할만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낸다.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잠재적인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선행자 역할을 한다. 또한 외국계 기업 임직원의 경험이나 말은 그 어느 투자홍보활동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KOTRA 안충영 외국인 투자옴부즈만은 허울뿐인 규제개혁이 아닌 실질적인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충해결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각종 법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도 외국인투자유치를 핵심과제로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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