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객돈 미예치 등 법위반 혐의 상조사 18곳 적발

입력 2019-08-07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고객의 선수금을 예치기관인 은행에 맡기지 않는 등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상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30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할부거래법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혐의별로는 할부거래법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은 7건이다.

구체적인 위법사항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법정 선수금 미예치 △지위 승계절차 미준수 △계약해제 환급금 미지급 △상조업 중요정보 미기재 등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도 한 곳 확인됐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보완 조사 등을 거쳐 시정조치할 예정이며, 자본금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등록된 모든 상조업체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들은 2분기 중 전부 직권말소됐다. 이에 따라 2분기 말 기준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는 총 87곳이다.

2분기 중에는 경영상의 이유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해지 등으로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없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66,000
    • -3.67%
    • 이더리움
    • 4,254,000
    • -5.45%
    • 비트코인 캐시
    • 464,400
    • -5.84%
    • 리플
    • 608
    • -3.95%
    • 솔라나
    • 193,100
    • -0.16%
    • 에이다
    • 502
    • -7.55%
    • 이오스
    • 690
    • -6.76%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20
    • -6.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50
    • -8.12%
    • 체인링크
    • 17,720
    • -4.94%
    • 샌드박스
    • 403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